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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이달 말까지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

은행의 연체 가산금리 3% 인하에 따른 연간 연체이자 감소 추정액./은행연합회



이달 중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3%로 인하된다. 채무변제 순서도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가계·기업대출 연체 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시행 시기는 은행별로 전산반영,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했다.

기업은행은 12일, 우리은행은 13일,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밖에 은행은 25~30일 중에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인하 조치로 대출자의 연간 연체이자 부담이 가계대출은 536억원, 기업대출은 1408억원 등 모두 19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은 또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기존엔 연체 시 차주의 의사표시 없이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내다봤다.

시행시기는 4월 말 이내로, 전산개발 등 완료 시점에 따라 은행별로 구체적 시행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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