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황(단위: 억원, 건, 만원/건). / 금융감독원
# A씨는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검사라고 밝힌 한 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남성이 불러준 계좌로 입금해 1억원을 잃었다.
최근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총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 간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의 1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했다. 이는 대출빙자형의 건당 피해금액인 428만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보이스피싱 사례는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늘었다. 또 경찰을 사칭하며 송금을 유도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인 '와이즈유저'나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얻을 수 있다.
와이즈유저에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부정하게 얻는 범죄수법인 피싱과 악성 링크(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 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지킴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