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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R&D정책자금 받은 中企 기술료 '매출' 기준으로 바뀐다

중기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발표…코넥스 상장기업등 R&D 지원 확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의무적으로 내야했던 기술료를 앞으론 '정액'이 아닌 '매출'기준으로 내면 된다.

또 R&D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성공과 실패 판정은 일정기간안에 매출 또는 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가시적 실적이 있을 때 성공으로 판정키로 했다.

코넥스에 상장됐거나 KRX 스타트업 마켓(KSM)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간과 시장 주도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성패 판정 기준을 매출 같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R&D가 끝난 직후 실시하던 현행 성공 또는 실패 판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다만 과제를 정상적으로 끝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2269억원에 달하는 기술혁신 R&D 사업에 시범적용한 뒤 2022년까지 모든 R&D에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구매조건부 R&D,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술지주 자회사, 사내벤처·분사창업 등 혁신창업기업 중심으로 이미 민간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창업성장 R&D 사업에서 혁신R&D 비중은 올해 18.7%에서 2020년 30%, 2022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기대 성과가 큰 도전과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전과제 예산을 전체 중소기업 R&D 예산의 5%까지 확대하고 중간평가 면제, 연구비 전용 범위 확대, 면책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산·연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바우처 매칭 센터'도 구축키로 했다.

R&D 역량이 취약한 지방 기업과 지역 대학을 연결해 기술 개발 기획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스쿨'도 운영할 방침이다.

총연구비 4억원 이상의 R&D 지원 사업에는 청년 기술인력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료 감경(50%), 기술인력 R&D 상여금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 업체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악의적으로 부정 사용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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