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인 롯데슈퍼가 상품을 공급하는 하모니마트와 같은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폐목재를 활용하는 우드칩 제조도 지난 3년간 대기업의 확장자제 등 보호기간이 끝났지만 3년간 추가로 보호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두 업종은 2015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의 권고 기간이 끝났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권고 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동반위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 공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자율적인 운영 권한이 있는 점주가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방식이다.
하모니마트의 경우 롯데슈퍼로부터 주류와 가공품 등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슈퍼 체인은 지역 중소 도매상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일반 중소 슈퍼와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지역 도매상과 중소 슈퍼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드칩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선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설비의 신·증설과 공장 신설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전주에너지, 경동개발 등이 관련업을 하고 있다.
다만 동반위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는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우드칩 제조 기업들에게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 ▲폐목재의 유·무상 수집 자제 ▲폐목재 수집 및 운반거리를 각 권역별 100㎞ 이내로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은 73개다.
이 중 47개 품목은 적합업종 권고 기간(3+3년)이 지난해 끝났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4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한편 동반위는 이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최광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등 대·중견기업계 최고경영자(CEO) 10명,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등 중소기업 CEO 10명,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 공익위원 9명 등을 동반성장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권기홍 의원장을 포함해 총 30명이다. 신규 위원들의 위촉 기간은 2020년까지 2년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4기 동반위는 이전과 비교할 때 공익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공익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여성 위원도 3기의 2명보다 크게 늘어난 8명으로 대폭 증가해 진정한 민간가율 사회적 합의체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