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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끝나지 않은 '반도체 핵심 기술' 보호, 산안법이 복병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개는 일단 막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시 힘들게 쌓아온 기술이 단숨에 중국 등 경쟁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와 관련해 "반도체전문위원회들은 보고서에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정보들이 상세히 들어가 있어 마치 기술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고 봤다"며 "외부 공개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앞서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지난 16~1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아산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측 2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삼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업계 관계자 2명은 이번 결정에서 배제됐다.

다만 산업부는 반도체전문위원회의 이번 판정이 반드시 보고서 공개 불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행심위도 지난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 금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정으로 인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가 산안법 개정안에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영업기밀 노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면 화학물질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단 관련 정보를 고용부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의 이 같은 개정안 방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과기대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환경부가 보유 중인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임우택 본부장은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양한 규정(유해위험성조사, 작업환경측정, 근로감독관의 권한 등)과 통계조사(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MSDS 및 비유해성물질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조기홍 소장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부가 28년만에 산안법을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일부 전문가와 관료만이 참여해서 만든 부실한 법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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