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는다. 출근하며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부터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커피를 마실 때, 근무 시간 중, 퇴근 할 때 등 모든 관계에서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있거나, 체결된 계약의 의무에 따른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 관계를 따르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한편으로, 중요한 거래에서는 서면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는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계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주의할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계약은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이뤄진다. 흔히들 계약이라고 하면 서면에 의해 체결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생활에서는 묵시적 또는 구두로 맺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즉, 서면이 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사업상 거래나 중요한 거래 관계에서는 "계약서"라는 서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미연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 거래 관계에서 신뢰에 기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휩싸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반드시 체결된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할까? 따라야 하는 것을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통칭하는데, 이 또한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다. 계약서에 명확한 의무 조항을 담으면 당사자간에 구속력이 발생되는 반면, 합의 내용을 잔뜩 넣어도 명시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흔히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양해각서도 각 조항별로 구속력을 부여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모든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서는 없으며, 계약서는 각 거래 유형별로 다양하게 규정돼야 한다. 어떤 계약이든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을 보면, 계약 당사자와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이 있다. 또, 부수적으로는 ▲목적 ▲계약기간 ▲위반시 구제 ▲해제 또는 해지 ▲수정 및 변경 ▲통지 ▲분쟁해결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중요 요소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당사자의 경우, 자연인(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은 해당 자연인을 특정시키는 요소인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명칭이 기재돼야 한다. 만약 당사자를 대리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체결권자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표현한다. 앞서 짚었듯 계약서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분쟁 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은 최대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누가(주어), 언제(시간), 어디서(장소), 누구에게(상대방), 무엇을(목적물), 어떤 행위로서(행위), 어떻게 해야(방법) 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이 우선되고, 특히 특별법상 강행규정은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 시 강행규정의 존재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명확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통일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