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파수와 5G 주파수 경매 대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시작가가 약 3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 간의 수조원대에 이르는 주파수 경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주파수는 공공재라는 특성이 있어 2011년부터 경매 방식을 통해 주인을 가리고 있다. 주파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 할당계획을 확정한 뒤 내달 초 공고를 거쳐 6월부터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3.5㎓(기가헤르츠·3.42∼3.7㎓) 대역의 280㎒(메가헤르츠) 폭과 28㎓(26.5∼28.9㎓) 대역의 2400㎒다. 이용 기한은 각각 10년, 5년이다.
최저 경쟁가격, 즉 경매 시작가는 3.5㎓ 대역의 경우 2조6544억원이며 28㎓ 대역의 경우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으로 결정됐다.
통신사들이 조 단위의 돈을 쓰며 주파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주파수를 넓게 확보할수록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가오는 5세대(5G) 시대에는 주파수 대역을 넓게 확보할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5G 주파수 경매 '클락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매 방식은 '클록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결정된다. 무기한 블록 경매인 클록 경매는 1단계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고, 2단계는 위치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각사에 맞게 블록 양과 위치를 구성할 수 있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1단계는 블록당 최저 경쟁가로 시작해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총 블록 양이 공급량과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가 계속된다. 라운드마다 금액이 올라간다. 2단계는 주파수 블록을 회사별로 묶어 위치를 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당 3개씩 총 6개의 조합이 가능하다. 경매는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고가 조합이 낙찰된다.
정부는 주파수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총량제한도 설정한다.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의 한도는 100㎒, 110㎒, 120㎒ 등 3가지 안 가운데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과거 경매에서는 전체 공급량의 31∼43% 선에서 총량 제한이 정해졌다.
망 구축 의무는 지난 2016년 롱텀에볼루션(LTE) 경매 때보다 완화됐다. 3.5㎓ 대역은 이용 기간(10년) 동안 15만개의 기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며, 초기 3년은 전체 기준국의 15%, 5년까지는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은 5년간 10만대를 구축하되, 처음 3년간 15%인 1만5000대를 설치해야 한다. 2016년 경매 당시에는 망 구축 의무가 3년 기준으로 35~55%에 달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5G 초기 장비가격이 비싸고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측면을 반영해 망 구축 의무를 완화했다"며 "국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기준국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