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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 등 산림분야 최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이 산림분야로는 최초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을 받았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와 연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 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5㏊ 부지에 나무를 식재해 5700톤(연간 19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톤(연간 12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은 도청 이전에 따라 청사 인근 8㏊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950톤(연간 6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조림 및 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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