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주요 애로사항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했다.

또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에는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노동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000만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기존 한도가 4억원인 중소기업 A사가 청년 상시 노동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억5000만원의 추가 한도를 받아 최대 8억5000만원의 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여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