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주요 애로사항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했다.
또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에는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노동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000만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기존 한도가 4억원인 중소기업 A사가 청년 상시 노동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억5000만원의 추가 한도를 받아 최대 8억5000만원의 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여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