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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농관원, 농가 대상 잔류농약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2015년 3월 농협중앙회와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농협 및 일반매장인 전국 188개 로컬푸드매장과 협업해 납품 농가 1만호를 대상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2000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엽경채류, 특산물 등이며 채소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장 출하 전과 출하 후 단계로 나누어 조사한다.

농가가 로컬푸드 매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농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발생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폐기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내년 1월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현장에서 관행적인 농약사용과 미등록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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