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39㎢로 전 국토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인 보유한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2%정도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의 증가율은 3년째 감소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 3890만㎡(239㎢)로 금액으로는 30조 1183억원(공시지가 기준)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 말의 32조3083억원 보다 6.8%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4년 6%, 2015년 9.6% 등 한때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돼 2년 연속 2.3%의 증가율에 그쳤다.
특히, 한때 사회적 문제로도 지적됐던 중국인의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4년 98.1%까지 치솟았지만 2015년 23.0%로 하락한 후 2016년에는 13.1%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798만6000㎡로 2016년 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일본이 7.8%(1860만2000㎡), 중국 7.5%, 유럽 7.3%(1730만6000㎡)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4272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였다.
임야·농지 등이 1억5436만㎡(64.6%)로 가장 많고 공장용은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등이다.
소유자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55.6%)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 외에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외국인 토지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교포 등 외국인이 증여나 상속 등의 이유로 경기도 일대 임야 등을 취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에서는 외국인 토지가 15% 줄었다.
이는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의 공장용지(381만㎡)를 국내 기업인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중국 국적인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를 취득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보다 8.2% 늘었다. 제주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164만7천㎡로, 제주 전체 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