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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만 14세 미만 아동도 민간아이핀 발급 가능

이르면 7월부터 국민 누구나 민간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공공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민간아이핀 발급이 가능해졌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분을 확인하는 일종의 식별 번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아이핀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 주민등록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가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해 민간아이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 확인 기능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에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