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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3일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성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등 여성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교육과정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특화교육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 어업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여성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나잠과 맨손어업을 포함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안전보건센터에서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 여성 어업인이 선호하는 한의학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낙도지역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한의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여성어업인은 어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촌 사회의 주역인 만큼, 여성어업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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