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기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다시 접수했다. /키코공대위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취임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가 재조명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추산 940여 곳의 기업들이 최대 10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키코 사태를 놓고 과거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줘 묻히는 듯 했던 사건을 새 금융감독 수장이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키코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키코 사건 재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요청 공문을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꾸려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인 지난해 12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키코에 대해 "혁신위의 입장을 묻는다면 (판결이)'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매주체였던)은행은 마치 약국이 환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권한 것과 같다고 본다. 약사도 그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면서 손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혁신위는 키코 관련 민사소송을 놓고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진 터라 판단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내부 위원들끼리의 격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시 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혁신위의)보고서에 (키코)상품의 사기성에 관한 여러가지 해석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상품에)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의미"라면서 "복잡한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한 은행 조차 제대로 상품을 이해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장의 이날 취임사에는 키코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키코공대위 조붕구 위원장은 "전임 금감원장 시절에도 합동조사단 구성을 놓고 금감원 내부와 실무논의를 진행했었지만 진척이 없었다"면서 "관련 전문가가 많고,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도 상당한 만큼 충분한 재조사를 통해 키코 사건의 진실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씨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등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4일 재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물도 제출했다. 여기에는 해당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비용 부담이 없는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도 지난 3일 키코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책 당국이 키코 피해기업들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선 것은 꼭 10년만이다.
해외에선 법원이 피해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왔다.
키코공대위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은 해당지역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피고로 제기한 KIKO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도 법원은 판결에서 2008년 당시 해당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적이며, 인도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한국에선 2008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영문도 모른 채 줄도산을 했는데 2013년 9월 당시 우리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우리도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다시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출기업들이 주로 가입한 키코는 Knock-In, Knock-Out의 영문 약자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