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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내 지역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돼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는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많은 산업단지가 생산시설(공장 등) 위주로 조성돼다 보니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았다. 이에 따른 열악한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으로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산업단지 관리권자,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해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과제들도 올해 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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