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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 준수한 업체 절반도 안돼"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018곳의 장애인 노동자는 총 17만5935명으로 2.76%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고용률은 2016년 대비 0.1% 상승했다.

하지만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전년도의 47.9%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은 3.2%, 민간기업은 2.9%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무 이행비율은 45.0%이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0%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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