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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 위한 대응책 절실"

지난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됐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19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1978년 발효시켰다.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종료되지만 현재까지 일본이 천연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재를 이유로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차원에서 한·일 간 공동연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며 현재 공동탐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놓여있어 협정 종료 이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원 개발의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해저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광구권 취득, 탐사 및 상업 개발, 석유제품 생산 시설로 이송되는 때까지 통상 약 10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2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경우에는 탐사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상업 생산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동개발구역의 석유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협정 종료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개발성과를 내어야 협정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전개될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 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일본 측에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종합적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정책을 강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MI 관계자는 "우선 산업부는 굴착을 통한 석유자원의 부존 가능성 탐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계속해서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외교부가 나서 국제법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협정 위반에 따른 조약의 시행정지를 주장하는 방안 및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재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및 한국의 광구도./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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