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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LG家 3세 구본무 별세] 상속세만 1조원 달할 듯

구광모 상무. /LG그룹



LG그룹 3세 구본무 회장이 20일 오전 9시 52분 향년 73세로 타계했다.

구 회장의 별세로 외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경영권이 승계되며, 지주회사인 ㈜LG의 지분도 구 상무에게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LG는 LG화학(30%), LG전자(34%), LG생활건강(34%), LG유플러스(36%)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들은 사업부문별로 수직계열화 된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순환출자가 없는 순수지주회사로 ㈜LG 최대주주에 올라서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구 상무는 ㈜LG 지분 6.24%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 회장(11.28%)의 지분을 물려받게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문제는 상속세다.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업계에서는 상속세가 1조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향후 2개월간의 ㈜LG 주가 흐름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 파악을 위해 그 평균 금액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여기에 할증을 붙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700억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000억원을 넘어간다.

구 회장의 지분을 승계할 구 상무 입장에서는 상속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끌어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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