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보상 받는다

지난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었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쓰일 약 70억 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일인 6월 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6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보상이 진행된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6월 14일 이전에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영 해수부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