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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유통업체, GAP 농산물 활성화 위해 협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롯데마트, 전국GAP생산자협의회는 2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GAP인증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재배환경 및 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 또는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게 농관원의 설명이다.

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이 축산물과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GAP 인증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세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롯데마트 납품 농가에 대한 GAP 기술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롯데마트 직원과 협력업체 유통 종사자에 대한 GAP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GAP인증 농산물 취급을 확대해 보다 안전한 농산물 소비와 유통을 촉진하고, GAP 농산물 취급센터 설치 및 온라인 몰 운영과 인증 농산물 홍보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자협의회는 GAP인증기준의 철저한 준수로 농약, 미생물 등 위해요소가 관리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유통업계와 생산자,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롯데마트가 GAP 농산물 유통을 선도하고 GAP생산자협의회가 중심이 돼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AP농산물 유통과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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