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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 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일제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및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점검 및 단속을 소 사육농장에서 돼지 농장까지 확대했다.

점검대상은 최근 소 이동신고 지연이 의심되는 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 등 총 425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로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