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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고용위기지역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중인 노동자다.

이들에게는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한편,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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