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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노래방·골프장도 벤처기업 되는 길 '활짝'

중기부, 관련 시행령 28일 공포, 본격 시행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노래방, 골프장 등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정부가 앞서 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 초 중기부가 마련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부가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최종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에 여관업, 비알콜 음료점업, 이용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등도 대거 포함됐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회사 등을 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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