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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개정 반발에 최저임금위 활동도 차질 우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총파업 진행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정시한인 다음달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양대 노총이 모두 불참하면 최저임금위의 3축을 이루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민주노총도 이날 총파업을 시작한 만큼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님을 규정하고,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다"며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적폐세력과의 야합으로 이번 개악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양대 노총이 입장을 바꿔 최저임금위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경우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가 이 정도의 대폭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속도조절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지만, 산입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위 불참 가능성을 거론한 노동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노사정 대화를 통해 시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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