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18년 5월 29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 1년 간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 5일 군산 지정에 이어 두번째로 해당지역은 모두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 지연에 따른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합동조사단은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3차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정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위기지역 내 노동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한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방안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