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구성됐다.
우선 시험·검사 준수와 관련해 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해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해 채용 및 운용토록 했다.
아울러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 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둬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