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해 모든 산재 노동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가고 판단했다"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운영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동자의 보험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청구권 소멸시효 등도 5년으로 연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고액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법 공포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