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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자 배포, 현장 간담회… 정부, 주 52시간 근무 시행 앞두고 분주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안내책자 발행, 현장간담회 진행 등 후속조치 추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노동시간 산정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주 5시간 근무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지난 달 발표했다.

또한 노동부 차관 주재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TF를 설치해 매주 1~2회 지방관서별 현장 지원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근로시간 여부 판단 관련 기존 판례, 행정해석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1만5000부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유연근로시간제도 매뉴얼 제작에도 나섰다. 주 52시간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업들의 질의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매뉴얼을 이달 중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4일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해 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별 장·차관을 중심으로 은행업종, 300인 이상 기업, ICT 업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 근로기준법 및 지원대책 내용을 설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기업인들을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계·전자,섬유 등 산업별 현장간담회를 이달 개최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달 중 지상파 3사, 종편·지역방송 관계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도 다음 달에 은행·보험·금융투자업종 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산정 방법 등 기준 마련에는 정부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업무 중 흡연, 장거리 출장 이동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무엇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모든 제도를 새로 시행할 때 그렇듯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47개 지방 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전 사업장의 준비 상황 및 애로 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 중 일부 내용./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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