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서의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반경,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외국인투자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인·허가 기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허가 기간에 준해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 및 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지역혁신체계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체를 운영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사업 선정기준도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지역 현안과의 밀접성, 관계부처 범위, 지역주민의 체감도 등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경제총괄과)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별 대표산업 예시./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