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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부 한도를 높인 것은 지난달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대부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위기지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

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해 실업상태인 사람이어야 한다. 대부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실직 노동자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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