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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한달간 모든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 시행

정부가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6월 한달 간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남방·신북방 및 신흥시장 진출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및 보험료를 우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6월 수출여건을 전망하고 업종별 수출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무역정책관은 "올해 1~5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3~5월까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6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외적으로도 미-중, 미-유럽연합(EU)간 무역통상 갈등 고조를 비롯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신흥국 경제 취약성 증대 등이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역시 이달 수출 증가세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년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선박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조업일수 영향이 있는 일반기계·자동차·섬유 등의 수출도 감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6월 수출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또 수입자 한도 책정시,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우대(신용장 2배, 무신용장 1.5배)하고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출기업 A사가 거래 중인 수입자 B사 관련 한도를1000만 달러로 이용 중이라면 향후 기존 수입자 B사 한도를 1200만 달러로 증액하고 신규 계약 수입자 C사의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아울러, 위 신흥시장 진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보험료도 10% 추가 할인한다. 이번 할인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 30% 할인에 추가 적용된다.

김 무역정책관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만큼 위기 의식을 갖고 수출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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