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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정부,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서 '제2기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춘천 등 9개 도시에서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 대상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 현장창구를 설치해 대국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현장노동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지난해 운영된 1기 현장노동청은 17일의 운영기간동안 298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접수된 제안들 중 일부는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돼 고용노동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청계천 광장에 마련된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지난해 현장노동청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 드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 개청식이 끝난 후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가 300인 이상 3700여 개 기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 수 기업들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신촌에 설치돼 있는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및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번 개정 최저임금법은 왜곡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부담완화 간의 균형을 추구한 입법"이라며 "다만,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률보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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