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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1년… 정부,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위한 보완대책 발표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천명한 지 1주년을 맞아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전 축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산업, 인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지역발전 및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2013∼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2022년 1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수출과 해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앞으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전할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에서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하는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원가 정보 공개,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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