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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빌려간 돈 안 갚는 동생, 고소할 수 있을까?



가족은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그만큼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친동생을 고소할 수 있는지, 언니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사용한 여동생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봤다. 한 술 더 떠서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간 자식을 고소해서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지 여부까지 묻는 분도 있다. 이렇듯 상상외로 가족간 범죄의 처벌 및 고소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꽤 많다.

우선,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관리, 소비는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전제로 해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강도, 손괴죄 제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라면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이라면 고소가 가능해 처벌할 수 있게 정했다(친족상도례).

예를 들어, 동생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약 동생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이라면 동거친족 사이가 되므로,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동생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기나 절도 등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고소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하는 반면, 고소가 처벌 조건인 범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귀중품을 훔쳐간 경우라면 어떨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동거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 역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물건을 훔친 경우도 처벌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재산범죄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하고 있어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법이 특별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사는 고소로 시작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사이인지, 고소가 가능한 범죄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여동생이 언니의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경우라면, 법이 형제, 자매간 고소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사문서위조죄는 재산범죄도 아니므로, 언니는 동거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동생을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경우라면 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고소할 수 없다. 다만 가정폭력범죄(가정구성원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을 막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아동학대 피해자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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