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이 올해 연말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업종 대표 소상공인 단체로 신청 자격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신청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뿐만 아니라 신청업종내 소상공인 비율도 함께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조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놓고 소상공인 단체와 중소기업 단체들은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 주체만 놓고보더라도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소상공인 단체에게만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쪽과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주체였던 중소기업 단체들은 자칫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해야 할 품목도 '생계형'에 초점을 맞춰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분야를 지정해야한다는 의견과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호 기간이 끝난 4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올 연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대기업의 추가 진출 여부 등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공표를 거쳐 오는 12월13일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요 쟁점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의 차이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혜택 편중 ▲신청단체 자격의 모호성 ▲정부가 주체가 돼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산업경쟁력 저하 및 역차별 문제 ▲이행강제금의 과중함을 꼽았다.
보고서는 우선 신청단체 자격이 모호한 것에 대해 관련 특별법에 중소기업 단체이면서도 소상공인 회원사여야한다는 기준이 있고, 단체 전원이 소상공인이여야 한다고 자격을 한정하지 않은 만큼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도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을 맞추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체가 돼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 목적이고, 고용시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인력이 영세 소상공인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또 매출액의 5%수준인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금지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위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벌칙과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기존 적합업종은 벌칙만 있어 제도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은 유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기준 정립, 적합업종 해제시 연착륙 방안 모색, 지정시점부터 업종 발전 방안 수립 및 시행, 신속한 지정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논평을 내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업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돼야한다"면서 "운영주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없는 등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