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의할 경우 2주,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할 경우 3개월로 각각 규정돼 있다.
지난 달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관련해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022년 1월이니까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 전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틀 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구체화 등이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기로 한 만큼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가 공개한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업종은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노동시간을 연속해 근무하는 게 효율적인 업종에서 필요하다. 빙과류, 냉난방 장비 제조업 등 계절적으로 집중노동이 필요한 업종도 마찬가지다. 철강, 석유화학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하기 위해 연속적인 노동이 필요한 업종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