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로고.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업계가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지급에 제재를 걸고 나섰다. 자본력을 앞세운 이동통신사가 유료방송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의 서비스·품질 경쟁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경품 지급 등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경쟁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케이블TV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경품 지급이 유료방송 시장을 교란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신업계의 관행이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지만, 정작 유효한 제재수단 마련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보다 눈앞에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며 "차별적인 경품 지급의 결과로 과다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7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체 결합상품 가입 건수 1675만 건 가운데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비중은 절반이 넘어섰다.
이동통신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케이블 사업자에게 불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이에 대해서도 협회는 "기존 이용자나 장기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 과정을 거치고 12월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경품의 가격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혜택 기준을 초고속인터넷은 15만원, 유료방송은 4만원,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사물인터넷(IoT)은 3만원으로 서비스 별로 산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에 막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현금경품 금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현재와 같은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돼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