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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농업생산기반시설 20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까지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은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 정도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에 대한 내진 실태 점검을 통해 1019개소(74.6%)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 계획 72개소 중 26.4%인 19개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필요 시설은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향후 7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위치도./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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