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가짜 휴게시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제외되면서 임금후퇴 및 휴식권 침해 등의 실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려 현장 실태 증언 및 정부 담당자들에게 정책을 제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교사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인 표본보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들어 상시적 초과노동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서 의장은 "휴게시간은 곧 무료노동시간"이라며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마저도 휴게시간을 이유로 4시30분 꼬박 일하는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시설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국장은 "근로계약서 상 6~8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도록 명시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업무지시를 하는 명백한 근무시간도 근무외로 분류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이 10명 이상이라 실질적인 휴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해서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직무상 특성을 지적하며 최근 근기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대해 "정부가 가짜 휴게시간 및 임금체불을 공식화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휴게시간 사용을 이유로 바우처 시간이 줄어 실질 임금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은 '무료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요양보호사도 서비스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압축노동으로 더 힘들어지고 임금도 후퇴됐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무료노동에 의지해 운영되는 전달체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인 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으로 풀리는 문제 자체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제공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노동조건에는 허술한 규제를 해 왔다"며 "시한을 정하고 실제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 안된다면 임금보전을 해야 하고, 정부도 시한을 정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완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철홍 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계도 중심운영을 하면서 정부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형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도 "(보육) 보조교사 6000명을 확보하는 등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만족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지침개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노동자 휴게시간 실태 증언 및 정책 제언' 토론회 모습./김종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