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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사회서비스노동자 가짜 휴게시간 근절 위한 정부 대책 절실"

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가짜 휴게시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제외되면서 임금후퇴 및 휴식권 침해 등의 실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려 현장 실태 증언 및 정부 담당자들에게 정책을 제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교사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인 표본보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들어 상시적 초과노동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서 의장은 "휴게시간은 곧 무료노동시간"이라며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마저도 휴게시간을 이유로 4시30분 꼬박 일하는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시설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국장은 "근로계약서 상 6~8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도록 명시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업무지시를 하는 명백한 근무시간도 근무외로 분류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이 10명 이상이라 실질적인 휴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해서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직무상 특성을 지적하며 최근 근기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대해 "정부가 가짜 휴게시간 및 임금체불을 공식화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휴게시간 사용을 이유로 바우처 시간이 줄어 실질 임금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은 '무료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요양보호사도 서비스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압축노동으로 더 힘들어지고 임금도 후퇴됐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무료노동에 의지해 운영되는 전달체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인 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으로 풀리는 문제 자체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제공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노동조건에는 허술한 규제를 해 왔다"며 "시한을 정하고 실제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 안된다면 임금보전을 해야 하고, 정부도 시한을 정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완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철홍 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계도 중심운영을 하면서 정부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형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도 "(보육) 보조교사 6000명을 확보하는 등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만족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지침개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노동자 휴게시간 실태 증언 및 정책 제언' 토론회 모습./김종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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