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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및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기존 유통업소 위주 단속에서 2017년 2분기 부터는 사육농가도 단속을 시작했으며 단속 대상농장 선정 시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를 정해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단속기관(지자체)은 현장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최근(2018년 5월~7월)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5일초과) 농장 310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48호,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 42호, 이상 총400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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