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KMI "항만노동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항만내 부두시설에서 일하는 항만근로자들의 산업재헤율이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자수)은 2017년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4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분야의 1.94보다 4.9배, 항공운수업의 재해율보다 5.6배, 자동차운수업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항만은 한 국가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관문으로 항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당해 부두는 1주일 이상 작업이 정지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화물의 종류와 양태, 화물의 양·적하, 보관방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수작업이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아 산업재해 노출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의 특성과 물류프로세스를 이해해 세밀한 분야까지 적용될 수 있는 미세한 예방교육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MI는 "현행 안전관리 거버넌스하에서는 그러한 교육과 매뉴얼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항만공사(PA)도 올해서야 항만안전관리매뉴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에 해양수산부의 전담부서 및 전담 기능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만운영과에 교육훈련이 추가됐지만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는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MI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의 업무 한계를 메워주면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관련 지원체계, 관련연구, 표준매뉴얼 작성, 상세교육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KMI는 "영세한 항만하역관련 산업 및 노동단체, 운영사에 항만안전관리의 부담을 지우는 대신 안전관리를 공공재적 관점에서 접근해 국가가 안전관리 비용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