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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구제역·AI 방역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한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 시 산업 피해 외에도 방역 활동에 따른 국민 불편, 지역축제 취소 등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철새가 도래하고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AI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많은 가금 농장이 철새 이동경로 상 위치하고 시설도 열악해 AI 차단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AI·구제역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AI 간이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하며 돼지 상시백신 보강과 질병 발생 위험시기에 가금 사육 제한 등 방역 취약요인 해소에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에 미비점 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내에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시설의 방역실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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