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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내년 2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가능성이 높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방역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방역활동을 그간 8개월에 걸친 장기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으로 방역관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산업적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5개월로 기간을 줄이고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중점을 맞췄다.

우선 구제역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에 대란 집중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월에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하고 그동안 O형 백신만 접종하던 것을 O+A형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또 유사시를 대비해 항원뱅크 비축물량을 기존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분야 관리를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자별(농가·외국인·방역관) 맞춤형 홍보 동영상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AI 방역과 관련해서는 위험지역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철새가 도래하는 10월을 맞아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찰검사를 확대하고, 위험지역 가축 사육제한,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만약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앙 특별방역단을 운영해 방생지역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예방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 유통금지, AI 검사 강화(출하시 사전검사, 도축장 검사)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 내에 상황실과 특별방역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방역기간 내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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