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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마권 구매상한제 있으나 마나… 마사회는 수수방관"

한국마사회가 규정한 1인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201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에 따르면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입하다 지적된 건수는 총 3만9940건으로 본장 1만8835건, 장외발매소 2만11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자율발매기의 경우 발매원이 대면해 판매하는 유인발매기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용객의 대다수가 자율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이 5조2756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어 모바일 1조6354억원, 유인발매기 7965억원, 계좌발매 939억원 순이었다.

자율발매기 마권 판매비중도 증가추세다. 전체 판매 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4년 52.83%, 2015년 57.90%, 2016년 61.33%, 2017년 67.62%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지사별 자율발매기 판매 실적을 보면 영등포가 22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772억원, 천안 1652억원, 분당 1554억원, 대전 1195억원의 순이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 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사감위가 아닌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고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

박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구매상한제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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