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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단통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차별…이통사 과징금 886억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프로필 사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에도 소비자 차별이 계속되면서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 이후 통신사업자가 받은 과징금은 총 886억원(2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단통법이 도입된 다음 해 2015년은 315억원에서 2016년 18억원, 2017년 21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보다 20배 이상 급증한 506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1∼8월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전후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이 올해 초 부과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자 별로 보면 SK텔레콤이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을 넘는 474억원을 부과받았다. 뒤를 이어 LG유플러스가 266억원, KT는 146억원 순을 기록했다.

과징금 제재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 7건, KT가 6건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신용현 의원은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방통위의 조사와 제재조치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이통사가 유통점 관리·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지고, 법 위반 대리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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