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정부의 연구개발비(R&D) 지원금이 절반 이상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적발해 환수결정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률이 24.3%에 그치는 등 정부가 부정사용 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은 452억원으로, 이 중 219억원 정도만 환수됐다.
구체적인 환수액을 살펴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176억 3900만원 중 58%인 101억 7100만원이 환수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부정 지원금은 51억800만원으로, 이 중 6.2%인 3억1600만원만 환수돼는데 그쳤다. 또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한 환수결정금액은 185억 4000만원으로 환수액은 40.8%인 75억6100만원이었다.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은 33억79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 139억1400만의 24.3%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수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2016년 환수율 역시 4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47.5%, 올해 현재까지 3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허위 및 중복증빙이 전체의 45.9%인 124억 7700만원,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37.8%인 102억 5900만원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사후적발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가 부정직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정사용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환수는 물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부과율 상향, 동일 부정행위 반복 위반시 참여제한 10년 확대, 민사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