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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남북 산림협력에 따른 경제적 이익 1000억원 예상"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산림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산림복구에 따른 남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1006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황폐산지를 복구할 경우 조림 CDM 사업으로 6100만tCO₂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판매액은 100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림 CDM 사업이란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부속서Ⅰ국가)가 개발도상국에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해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부속서Ⅰ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도 역시 황폐산지 복구조림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1억1000만tCO₂이고, 이산화탄소 흡수에 따른 비용편익은 8221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약 1.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농도인 26.5㎍/㎥의 6%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은 다락밭 개간, 연료·수출용 벌채, 병해충 등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32%가 황폐화 돼 있는 상황으로 끊어진 도로와 철도를 잇는 것 만큼 한반도 백두대간을 잇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된 산림협력사업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중요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면서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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