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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3대 백화점, 해외명품에 비해 中企판매 수수료 '역차별' 심각

산자위 정유섭 의원 지적…약정수수료 기준 최대 30%p 더 받아

자료 : 정유섭 의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수료(약정수수료 기준)를 해외 명품 브랜드보다 최대 30%포인트(p) 높게 받는 등 역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들 백화점의 해외명품 매출액은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 매출은 3조12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년전인 2015년의 2조6577억원보다 17.6%나 급증한 규모다.

백화점 3사의 해외명품 브랜드 매출은 전체 순 매출액 6조3194억원의 49.4%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수수료다.

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해외명품 브랜드의 임차 수수료는 지난해 4645억원으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14.9%였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23.1%, 대기업 21.4%보다 7~8%p 낮게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다.

특히 백화점 3사의 매출액 하위 10위까지의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24.1%로 해외명품 브랜드보다 9.2%p나 높았다.

약정 수수료율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는 최대 39%인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최저 9%로 무려 30%p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같은 해외명품 및 국내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은 원가 비용에 근거해 책정하기보단 브랜드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브랜드엔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섭 의원은 "국내·해외명품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공정위에서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및 산정기준에 대해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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