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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산업부,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미수립… 법률 위반"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수립해야할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2년이 지난 지금도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다음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원래 당장 내년에는 제7차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총괄 역할을 해야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산업부는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해외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성과만 추구하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2016년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기도 했다.

혁신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는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해 14조5000억원을 회수했고, 손실액은 15조9000억원, 부채규모는 51조500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부실을 털어내고 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히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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