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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락사고 위험 공사장 220여 곳에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는 22일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비계란 고소작업을 위해서 높은 곳에 임시로 가설되는 작업발판과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총칭을 말한다.

이번 감독결과 764곳의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그리고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약 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에게도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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